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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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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3-11-2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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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란? 

국민안전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국가가 공식적으로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은 인증 받은 제품을 믿고 사용해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기업은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만들어 판매함으로써 관련 분야 산업을 활성화시키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재난안전제품이란?

재난관리 체계 별로 재난에 대한 예방·대비·대응·복구와 관련된 제품군에 포함되면 재난안전제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제품이면 어떤 제품이든지 재난안전제품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존 사용되었던 평범한 제품이 아니라 재난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우수 기술이 적용된 제품, 그것이 인증제도에서 다루고 있는 재난안전제품입니다.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본 제도는 제품출시를 위한 필수조건이 아니라 기업체의 자율 의사에 따라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관심있는 사업체에서는 시험성적서, 기술의 우수성이 입증된 서류 등(예, 특허)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안전부에서는 타 인증제도와 유사하게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로 하여금 3차례의 심사를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1차심사 : 인증대상 여부 및 적합성, 안전성, 기술 우수성 등 심사
  • 현장심사 : 1차심사 결과 확인, 지속적 생산·관리 가능성, 품질경영체계 등 심사
  • 2차심사 : 신청서류, 현장심사, 시험·검사 결과 등의 인증기준 충족 여부 종합심사
신청 > 검토·접수 > 1차 심사(위원회) > 현장심사(위원회) > 2차심사(위원회)  > 의견수렴 > 인증서 발급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 시 수수료가 있나요?

현재, 신청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시험·검사가 필요할 시 시험·검사비용은 신청업체 부담입니다.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받으면 무슨 혜택이 있나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3호차목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6호라목9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가능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제8조제3항 및 ❲별지 제1호의 17서식❳에 따라 조달청 우수제품지정 심사 시 가점(1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5호 및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3조제5호에 따라 중소기업부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 제품 지정
  • 향후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혜택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관련 규정은 어디 있나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제16조 menu_blank_img_white.png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menu_blank_img_white.png

세부 사업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044-205-41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