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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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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9회 작성일 23-11-2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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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안전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행안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 분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재난안전산업 분류체계를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야 하며, 정기적으로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국민의 안전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이 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며이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행안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 분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재난안전산업 분류체계를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야 하며, 정기적으로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또 재난안전산업의 기술수준·연구실태·시장동향 및 사업자 현황 등 국내외 재난안전산업 전반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해 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제공하며이를 위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관을 지정하고예산 범위 내에서 해당 기관에 교육·훈련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또 재난안전산업의 효율을 높이고 국내외 재난안전사업자 유치·육성을 위해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 및 '재난안전산업진흥단지'를 지정·조성할 수 있다.
 
행안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거나 기존 재난안전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재난안전기술 가운데 우수한 기술에 대한 신청을 받아 재난안전신기술로 지정할 수 있다행안부장관은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검토한 뒤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신기술 지정서를 발급하고지정 사실 등을 관보나 행안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 사실을 표시하여 홍보할 수 있는데, 이 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되 재심사를 거쳐 연장이 가능하다. 또 행안부장관은 국민의 안전 증진을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에 대해 적합성 인증을 할 수 있는데, 그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재심사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편재난안전사업자는 재난안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재난안전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재난안전산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협회는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 재난안전산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재난안전산업과 관련된 시장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재난안전기술 및 재난안전제품의 유통 촉진 재난안전사업자의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