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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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9회 작성일 23-11-27 12:09본문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안전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이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행안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 분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재난안전산업 분류체계를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야 하며, 정기적으로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 재난안전산업의 기술수준·연구실태·시장동향 및 사업자 현황 등 국내외 재난안전산업 전반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해 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제공하며, 이를 위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관을 지정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해당 기관에 교육·훈련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또 재난안전산업의 효율을 높이고 국내외 재난안전사업자 유치·육성을 위해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 및 '재난안전산업진흥단지'를 지정·조성할 수 있다.
행안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거나 기존 재난안전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재난안전기술 가운데 우수한 기술에 대한 신청을 받아 ‘재난안전신기술’로 지정할 수 있다. 행안부장관은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검토한 뒤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신기술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사실 등을 관보나 행안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 사실을 표시하여 홍보할 수 있는데, 이 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되 재심사를 거쳐 연장이 가능하다. 또 행안부장관은 국민의 안전 증진을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에 대해 적합성 인증을 할 수 있는데, 그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재심사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편, 재난안전사업자는 재난안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재난안전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재난안전산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협회는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 ▷재난안전산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재난안전산업과 관련된 시장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재난안전기술 및 재난안전제품의 유통 촉진 ▷재난안전사업자의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