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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C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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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14회 작성일 20-12-28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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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일부터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2018년부터 3년동안 현재 사용중인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과 병행을 하다 21년에는 KEC 규정만 적용된다고 한다. 설비기준에 비해서 KEC는 총 7장으로 분류하여 조금 쳬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국제 표준과 일치하는 작업을 많이 하였다고 하니, 글로벌 시장에서도 국내의 전력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간단하게 변화된 사항을 살펴보면,

▶ 저압범위 확대

▶ 전선 색상 식별 규정 변경

▶ 접지시스템

▶ 감전 및 과전류 보호 설계 방법

▶ 전선의 허용전류 산정방법

▶ 수력 및 양수발전 설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