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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절연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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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22회 작성일 21-03-0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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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54조제1항제7호의 태양전지 발전설비의 직류 전로에 지락이 발생했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한다.” 내용은 직류회로의 지락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어 적정 보호조치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195(2019.03.25)로 신설된 조항으로서 인버터 이하의 전체 직류 전로의 지락 검출 및 차단보수 등의 적정 조치가 주목적인 바접속반이나 인버터 등에 지락 검출 및 자동 차단기능이 내장되어 있으며해당 기능의 적정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본 규정의 취지에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단, 직류회로의 지락 검출은 모듈~접속반~인버터 등과 같은 태양광 발전소 전체 직류회로의 구간에서 지락 검출이 가능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