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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료 특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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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62회 작성일 22-05-24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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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출원료 등 수수료 면제 또는 감면 제도



특허청에서는 중소기업, 학생 등의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간의 등록료 등을 감면하거나 면제하고 있다.



o 해외출원비용 지원 제도



특허청에서는 개인 또는 소기업이 외국에 출원하는 특허 출원비용을 지원해 줌으로써 우수 발명의 해외출원 및 권리확보를 장려하고 있다.



o 무료 특허교육 및 상담



지역별로 설치된 27개 ‘지역지식재산센터’(특허청 홈페이지 ‘소속유관기관’ 참조; www.kipo.go.kr)에서 운영 중인 무료 특허교육 및 상담을 손쉽게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대한변리사회(www.kpaa.or.kr)에서는 무료 특허법률 상담 및 무료 변리사업(출원대리)을 시행하고 있다. 권리확보에서 특허분쟁 대응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무료 상담을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서울 한국지식재산센터 17층)에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