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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설비 설치 기준 및 설계 전기설계인님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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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38회 작성일 22-12-1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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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설비 설치 기준 및 설계

프로파일 전기설계인 ・ 2021. 12. 27. 18:33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세요! 이번시간에는 전기차 충전소 설치 기준 및 설계에 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전기차의 빠른 보급으로 인해서 전기차 인프라도 그에 따라 충분히 공급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먼저 현행 전기차의 기준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설비 설치 기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의 4(충전시설 설치대상 시설 등) -

2.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5 및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제 18조의 5(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

2. 제 18조의 4 제1,2호에 따른 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량 등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3. 제18조의4 제3호에 따른 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총 수를 200으로 나눈 수 이상으로 한다.

4.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충전시설 설치 수량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수점을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환경관리 부문) - 저공해자동차 주차면수 5% 이상 및 주차면수 2% 이상 콘센트설치 권장/주차면수 100개 이상 500세대 이상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 기준(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차량 도입 계획) -

1. 주차단위구획의 5%이상 주차면 확보

2. 주차단위구획의 5%이상 전기 인입선 등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

3. 주차단위구획을 100으로 나눈 수 이상 충전시설 설치

4. 충전시설의 10% 이상 급속충전시설 확보(단, 판매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인 경우 충전시설의 50% 이상 급속충전시설 설치)

네 기준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의 경우 의무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갖춰야 하네요.

다음 전기차 충전설비 설계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설비 설계

네 보신것처럼 전기차 충전설비 평면도를 보실수 있습니다.

주차면 뒤에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실수 있습니다.

전기차충전설비와 주차면의 간격은 1m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전기차 충전소와 전기차 분전반이 연결되는 것을 보실수 있습니다.

1. 1CH(완속) - F-CV 2C/10㎟ x 1

2. 데이타 - UTP 4 x 1

데이타는 TPS실 내 HUB와 연결해 줍니다.

다음 구성도와 블럭도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급속 블럭도를 보실수 있겠습니다.

교류전원을 사용하고 3상 4선식 50KW를 공급 받게 됩니다.

충전시간은 직류 30분 내외, 교류 20~30분정도 입니다.

그리고 급속은 출력이 직류와 교류 둘다 사용하는 것을 보실수 있겠는데요.

바로 이것이 급속을 할수 있는 이유 입니다.

급속 충전기는 직류전기를 별도의 변환을 거치지 않고 배터리에 충전합니다. 충전기 쪽에서 교류 전류를 직접 직류로 변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세도를 보시면 급속 충전소의 깊이는 698, 폭은 500, 높이는 1,662정도의 자립형 타입임을 보실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