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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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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96회 작성일 22-08-23 09:25

본문

혁신제품이란?

정부에서 지정한 3개 구분에서 적합성 평가를 받은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합니다

구분

내용

확정

국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패스트트랙1)

중앙행정기관에 의해 수행된 R&D 결과물 중 혁신성 · 공공성 인정 제품(각 부처)

조달정책 심의위원회 의결

혁신시제품

(패스트트랙2)

상용화 전 시제품 중 혁신성 · 공공성 인정제품(조달청)

기술인정 혁신제품

(패스트트랙3)

NET · NEP등 혁신성 · 공공성이 인정되어 지정이 필요한 제품

(부처 추천 → 기재부 조달정책심의위 상정)

혁신시제품이란?

혁신제품을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하여 수요기관에 제공하고, 시범사용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평가 · 피드백하는 사업으로,

혁신제품이 필요한 수요기관을 매칭하여 기업과 기관이 계약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혁신시제품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은 조달청을 통해 제품을 판매할 수 있을 뿐더러,

상용화 전, 실 사용자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 조기에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수요기관으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게 되면 이후 우수조달물품 심사에서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요기관에서는 예산을 활용하지 않고, 조달청에서 구매해주는 혁신제품을 통해 필요한 제품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꾸준한 피드백을 통해 제품 성능개선을 요청하여, 추후 더 완성도 높은 제품 구매할 수 있게됩니다

혁신구매 목표제

공공기관별로 연간 예산에서 '혁신구매목표액'을 부여하고 매해 달성률을 기관평가에 반영합니다

각 기관별로 총 물품구매액의 1.6%(지자체 0.8%)를 혁신제품 구매에 활용하여야 합니다

기관구분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교육청

목표율

1.6%

1.8%

1.6%

0.8%

0.8%

0.4%

혁신제품 구매 혜택

공공기관에서 혁신제품을 구매하면 크게 두가지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첫 째는 '구매면책'입니다

예를 들어, 수요기관 구매책임자가 혁신제품을 구매하였는데 제품에 이상이 발생되거나,

혁신제품을 구매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