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가격계약 정산기준 변경 산업부 고시 두고 발전업계 기대감
SMP 급등하는 현재 전력시장서 재생E의 가격 하락 효과 전무해
재생E 업계는 "비현실적 입찰상한가는 왜 그대로 두나" 날선 지적

정부의 RPS 장기고정가격계약 정산기준 개정 고시를 두고 전력업계는 재생에너지의 가격 인하 기능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의 RPS 장기고정가격계약 정산기준 개정 고시를 두고 전력업계는 재생에너지의 가격 인하 기능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그동안 연료비가 0원이어도 이점을 전혀 발휘하지 못했던 재생에너지 설비가 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전력업계의 기대가 나온다. 정부가 신규 재생에너지 고정가격계약 설비를 대상으로 계통한계가격(SMP)이 급등하더라도 계약금액 이내에서만 정산토록 하는 고시를 예고하면서부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과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등을 고시하는 한편 오는 16일까지 업계 의견수렴에 나서고 있다.

이번 고시가 시행되면 SMP가 계약가격보다 높을 경우 그 가격을 그대로 정산받았던 장기고정가격계약 시장에서 신규 계약설비부터는 계약금액 이내로만 지급하도록 정산기준이 변경된다.

업계의 반응이 극과 극으로 갈리는 가운데 복수의 전력산업 관계자들은 그동안 연료비가 0원이어도 가격 인하 효과를 전혀 기대하기 어려웠던 재생에너지 시장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재생에너지의 균등화발전원가(LCOE)가 타 발전원보다 낮아진 지 오래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라자드가 지난해 10월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유틸리티 규모 태양광의 LCOE는 평균 27달러/MWh이고 유틸리티 규모 풍력은 평균 25달러/MWh의 LCOE를 보였다. 반대로 석탄발전의 경우 MWh당 평균 42달러, 원자력의 경우 29달러 수준이었다.

올해는 전 세계적 에너지 위기로 연료비가 급등하는 상황인 만큼 재생에너지와 전통 발전원 간 LCOE 차이는 더 크게 벌어졌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반대로 한국은 재생에너지가 높아진 연료비에 의한 도매전력시장 가격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글로벌 시장의 추세와는 정반대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4일 기준 하루 평균 SMP는 265.47원/kWh 정도다. 글로벌 연료비 상승의 영향을 직격으로 맞으면서 연일 SMP가 MWh로 환산했을 때 20만원 중반을 상회하는 시국이라는 것.

올해 상반기 고정가격계약 전체 평균가는 MWh당 15만5255원 정도다. 계약금액 이내로만 정산했다면 지금과 같이 높은 SMP를 따라가는 시국에 한전의 전력도매가격을 낮추는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었겠지만 현재 시장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이번 고시가 시행될 경우 최근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의 가격 기능이 제대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재생에너지 업계는 해당 고시를 강행할 경우 고정가격계약에 대한 발전사업자들의 참여가 극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고정가격계약시 입찰 상한가격이 현행 재생에너지 사업의 인건비와 원재료비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아 비현실적이라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해당 고시가 현재 장기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지만 아직 고정가격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자들에게도 극약 처방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들의 경우 기존 정산 체계를 기준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했는데, 갑자기 신규 계약분부터 개정된 정산 체계를 적용한다고 하면 원가 회수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업계 한 관계자는 "장기고정가격계약 입찰 상한가에 최근 급등하는 원자재 가격 등은 전혀 포함하지 않았다. 또 현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당장 내년 신규 계약분부터 개정된 정산기준을 적용한다고 할 경우 큰 타격을 입는다"며 "장기고정가격계약 시장의 참여를 축소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전기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