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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장치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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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2회 작성일 22-11-25 09:21

본문

image1.bmp.png

보도참고자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국정비전_서체.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35pixel, 세로 415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2년 06월 02일 오후 6:14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23.3 (Macintosh)

보도 일시

2022. 7. 29.(금)

 (배포 후 즉시)

배포 일시

2022. 7. 29.(금)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김호은

(044-201-6880)

<총괄>

대기미래전략과

담당자

사무관

김주엽

(044-201-6897)

전기차 급속충전요금 현실화 조정

- 9월 1일부터 324.4/kWh(50kW), 347.2/kWh(100kW 이상적용 -

 

□ 경부(장관 한화진)는 9월 1일부터 환경부 공공급속충전기 충전요금을 현행 292.9/kWh*(50kW), 309.1/kWh(100kW이상)에서 324.4/kWh(50kW), 347.2/kWh(100kW이상)으로 현실화한다고 밝혔다.

   전력량을 산정하는 기준 단위로 ‘킬로와트시’로 읽음 

 

 ○ 이번 요금조정은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 종료전기요금 인상분 등을 반영한 것이다.

 

 ○ 그간 환경부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 및 할인율의 단계적 축소에 따라운영 중인 공공급속충전기 충전요금을 조정해왔다.

 

<한국전력공사 특례할인 및 환경부 급속충전요금 현황>

구 분

‘16년

‘17~’20.6

’20.7~’21.6

21.7~22.6

22.7~

(충전요금은 9.1부터 적용)

한전

기본요금(할인율)

-

100%

50%

25%

0%

전력량요금(할인율)

-

50%

30%

10%

0%

환경부 급속충전요금(/kWh)

313.1

173.8

255.7

292.9(50kW)

309.1(100kW이상)

324.4(50kW)

347.2(100kW이상)

 

□ 환경부는 올해 6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 및 관련 전문가 등과 충전요금 공동대응반(TF)을 운영하고간담회 등을 통해 공공급속 충전요금의 적정 수준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