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장치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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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2회 작성일 22-11-25 09:21본문
보도참고자료 |
보도 일시 | 2022. 7. 29.(금) (배포 후 즉시) | 배포 일시 | 2022. 7. 29.(금) |
담당 부서 | 환경부 | 책임자 | 과 장 | 김호은 | (044-201-6880) |
<총괄> | 대기미래전략과 | 담당자 | 사무관 | 김주엽 | (044-201-6897) |
전기차 급속충전요금 현실화 조정 |
- 9월 1일부터 324.4원/kWh(50kW), 347.2원/kWh(100kW 이상) 적용 - |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9월 1일부터 환경부 공공급속충전기 충전요금을 현행 292.9원/kWh*(50kW), 309.1원/kWh(100kW이상)에서 324.4원/kWh(50kW), 347.2원/kWh(100kW이상)으로 현실화한다고 밝혔다.
* 전력량을 산정하는 기준 단위로 ‘킬로와트시’로 읽음
○ 이번 요금조정은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 종료, 전기요금 인상분 등을 반영한 것이다.
○ 그간 환경부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 및 할인율의 단계적 축소에 따라, 운영 중인 공공급속충전기 충전요금을 조정해왔다.
<한국전력공사 특례할인 및 환경부 급속충전요금 현황>
구 분 | ‘16년 | ‘17~’20.6 | ’20.7~’21.6 | ’21.7~’22.6 | ’22.7~ (충전요금은 9.1부터 적용) | |
한전 | 기본요금(할인율) | - | 100% | 50% | 25% | 0% |
전력량요금(할인율) | - | 50% | 30% | 10% | 0% | |
환경부 급속충전요금(원/kWh) | 313.1 | 173.8 | 255.7 | 292.9(50kW) 309.1(100kW이상) | 324.4(50kW) 347.2(100kW이상) |
□ 환경부는 올해 6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 및 관련 전문가 등과 충전요금 공동대응반(TF)을 운영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 공공급속 충전요금의 적정 수준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