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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신문] 법.제도에 가로막힌 ‘영농형 태양광’ 시장 내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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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8회 작성일 23-09-1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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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에 가로막힌 ‘영농형 태양광’ 시장 내년에 열린다

안상민 기자(tkdals0914@electimes.com) 제보
  • 입력 2023.09.17 12:00 
  • 호수 4180 
  • 지면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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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법' 공포...내년 시행
재생에너지지구 지정되면 영농형 태양광 보급 탄력
농가수익 창출, 태양광 부지확보 개선 등 기대

영남대학교 영농형 태양과 실증산업단지. 영남대학교와 한화솔루션이 함께 개발한 영농형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다. (사진=안상민 기자)
영남대학교 영농형 태양과 실증산업단지. 영남대학교와 한화솔루션이 함께 개발한 영농형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다. (사진=안상민 기자)

탄소중립 달성과 안정적인 농가 수익 창출을 위한 신기술로 주목받는 영농형 태양광이 내년부터 본격적인 보급기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영농형 태양광은 지난 2016년부터 실증을 거치며 실용성을 입증해 왔고, 내년부터는 보급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3월 28일 공포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앞으로 농촌지역에서 주민제안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농촌특화지구 지정이 가능해진다. 

농촌특화지구란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사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 등 농촌 특성에 맞는 특별 지역을 지정하는 제도로, 특히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되면 농지에 영농형 태양광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법안 시행은 내년 3월 29일부터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해 작물 수확과 더불어 발전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설이다. 태양광 발전을 통해 고정 수익을 얻으면서도 태양광발전 부지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 독일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활발한 보급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그간 우리 농가에서는 제도적 한계로 인해 영농형 태양광 시설의 보급이 더뎠다.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일반 농지의 경우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아 8년 간 태양광 시설 임시 설치가 가능하다. 반면 태양광 시설은 최대 20년 간 사용이 가능하고 설치비용 회수에도 10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국내에선 영농형으로는 적합하지 않았다. 또 농촌진흥구역으로 지정된 농지에는 태양광 시설 설치 자체가 불가능하다.

정재학 영남대학교 교수가 영남대학교에 구축된 영농형 태양광 실증단지에서 사업 경과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사진=안상민 기자)
정재학 영남대학교 교수가 영남대학교에 구축된 영농형 태양광 실증단지에서 사업 경과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사진=안상민 기자)

때문에 업계에선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선진국에 뒤쳐진 영농형 태양광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선 보급 확대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런 시점에서 내년 3월 29일부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영농형 태양광 보급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정재학 영남대 교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영농형 태양광이 농가에 보급되기 시작하면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농민들의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수성이 입증되고 나면 더 나아가 농지법 개정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출처 : 전기신문

 안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