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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신문] ESS 붙어 있는 전기차 충전소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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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7회 작성일 23-10-1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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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 붙어 있는 전기차 충전소 생긴다

오철 정재원 기자(ohch@electimes.com) 제보
  • 입력 2023.10.13 09:47 
  • 호수 4189 
  • 지면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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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개정안 지난주 국회 본회의 통과
재생에너지 설비 전력시장 없이 직접거래 허용
ESS·전기차충전 업계 “신사업 모델 기대”

제주전기차충전서비스가 운영하는 제주월드컵경기장 융복합 EV 충전스테이션. (제공=휴넥스EV)
제주전기차충전서비스가 운영하는 제주월드컵경기장 융복합 EV 충전스테이션. (제공=휴넥스EV)

앞으로는 ESS를 이용한 전기차 충전이 가능해진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로 ESS와 전기차 충전 시장은 지금보다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제410회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노용호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병합한 전기사업법 개정안 대안 법률안이 큰 이견 없이 통과됐다.

현행법은 전력시장을 통한 전력거래가 원칙으로,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가 태양에너지·풍력·수력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한 경우 전력시장을 거쳐야만 했다. 다양한 방법으로 전력망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는 직접거래가 허용돼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구축해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도 직접 전기자동차 사용자에게 충전용으로 판매할 수 있다.

ESS도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분산형 전원의 확대로 송·배전 관련 비용, 전력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래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은 더욱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사업성 증대로 전기차 충전소와 ESS 보급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발전자원의 연계로 가상발전소(VPP)를 위한 초석을 다질 기회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ESS와 전기차 충전 업계는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반색하는 분위기다.

태양광+ESS+전기차 충전기 등을 연계한 전기차 충전기 미래 버전인 ‘융복합 충전스테이션’을 규제 샌드박스 없이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충전기에 ESS를 연계하면 배전용량 확대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잉여전력을 활용한 전력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어 사업자들의 수익 확대가 기대된다.

한 ESS 업계 관계자는 “이제 시작인만큼 아직 명확한 비즈니스모델이 나타나진 않았지만, ESS를 활용해 새로운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대안이 생겼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높은 ESS 구축 비용은 여전히 시장과 업계가 풀어야 할 숙제다.


출처 : 전기신문

 오철 정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