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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저장장치(ESS) 설치공사, 변경공사 및 정기검사 주기 관련하여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375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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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48회 작성일 20-05-0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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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산업진흥회(KOEMA)「ESS 생태계 육성 통합 협의회(협의회장:이학성/LS 일렉트릭)」는
전기저장장치(ESS) 설치공사, 변경공사 및 정기검사 주기 관련하여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375호, 2020.4.8.)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375호, 2020. 4. 8, 일부개정)
나. 시행일자 : 2020. 4. 8.
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1) 저압의 전기저장장치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경우, 공사계획 신고 및 화재 관련성 높은 공조시설의 설치 및 대체공사를 공사계획 신고대상에 추가
2) 전기저장장치 정기검사 주기를 4년에서 1년 또는 2년으로 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