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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보호장치(SPD)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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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67회 작성일 19-08-12 13:14

본문

소개글


내선규정과 전기설비 판단기준에 나와있는 서지보호장치(SPD)의 설치기준

목차


1. 전기설비 판단기준 18조 7항
2. 내선규정 1445-17(공통접지등의 시설) 제2항
3. 내선규정 5220-2(대기현상 또는 개폐로 인한 과전압에 대한 보호)
4. 과전압에 대한 보호시설
5. SPD 규격
6. SPD 설치
7. SPD 선정
8. SPD의 보호장치
9. 기타 조건

본문내용


1. 전기설비판단기준 제18조 7항

전기설비의 접지계통과 건축물의 피뢰설비 및 통신설비 등의 접지극을
공용하는 통합접지(국부접지계통의 상호접속으로 구성되는 그 국부접지계통
의 근접구역에서는 위험한 접촉전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가 접지계
통)공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8조 6항의 규정에 따르며, 낙뢰 등에
의한 과전압으로부터 전기설비 등을 보호하기 위해 KS C IEC 60364-5-
53-534에 따라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하여야 한다.

* 참조 : 전기설비판단기준 제18조 6항

고압 및 특고압과 저압 전기설비의 접지극이 서로 근접하여 시설되어 있
는 변전소 또는 이와 유사한 곳에서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공통접지공사
를 할 수 있다.
1). 저압 접지극이 고압 및 특고압 접지극의 접지저항 형성영역에 완전히
포함되어 있다면 위험전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들 접지극을 상호 접속
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 고압과 특고압계통의 지락사고로
인해 저압계통에 가해지는 상용주파 과전압은 표 18-3에서 정한 값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참고 자료


1. 내선규정
2. 전기설비 판단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