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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전압 방지장치 서지보호기 ---KO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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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20회 작성일 20-02-21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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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내 설비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하고는 과전압 범주 II의 보호수준을 갖는
SPD를 설치한다.

(1) 전력이 지중계통으로 공급되는 경우
(가) 가공선이 없는 저압 지중계통으로 공급되고 사용기기의 충격 내전압이  적합한 경우
(나) 변압기 2차측이 접지된 금속차폐를 갖는 절연케이블인 경우에는 가공으로 인입되
더라도 저압 지중계통으로 공급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또, 지중계통으로 인입되더
라도 건축물에 외부 피뢰시스템이 있는 경우 과전압방지 조치가 필요하다.


(2) 전력이 가공계통으로 공급되는 경우
전력이 가공계통으로 공급되고 연간 뇌우일수(IKL)가 AQ1(≤25일/연)인 경우에
는 낙뢰에 의한 과전압방지 조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단, 설비에 높은 신뢰성
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뇌과전압 방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