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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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52회 작성일 20-05-11 07:48본문
제3장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제13조(관리기관) ① 신․재생에너지센터는 법 제23조의5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혼합의무이행 실적 검증
2. 혼합의무이행 관련 정보의 수집 및 관리
3. 혼합의무이행 검증을 위한 현장조사
4. 혼합의무 관리기준 운영
5. 의무혼합량 및 과징금 산정
6.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7. RFS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8.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한국석유관리원은 법 제23조의5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혼합의무이행 여부 확인 및 점검
2. 혼합의무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3. 신·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관리 및 품질기준 마련
4. 신·재생에너지 연료 생산·혼합시설 현장점검
5. 가짜 신·재생에너지 연료 적발 및 단속
6. 신·재생에너지 연료 기술기준 및 안전성 검토
7.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8.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관리기관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동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신·재생에너지 연료 의무혼합량 이행확인․검증 등) ① 관리기관은 영 제26조의2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연료 의무혼합량을 확인 및 검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연료 의무혼합량 확인 및 검증은 혼합의무자가 제출한 서류와 석유사업법 제38조에 따라 보고된 한국석유관리원 및 한국석유공사의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③ 혼합의무자는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시설에 대하여 관리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 시설임을 확인 받아야 한다.(변경된 경우에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