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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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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16회 작성일 20-06-25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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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 - 8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41(2019. 3. 15)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9516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1 장 총 칙

 

1(목적)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이라 한다) 12조의5 등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이하 공급의무화제도라 한다) 및 법 제23조의2 등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제도(이하 혼합의무화제도라 한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공급의무화제도 및 혼합의무화제도를 관리 및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른다.

 

3(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급의무자란 법 제12조의51항에 따라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

 

2. “의무공급량이란 법 제12조의52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연도별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발전량을 말한다.

 

3. “기준발전량이란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발전량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과 태양광 대여사업으로 설치된 설비에서 생산되는 발전량을 제외한 발전량을 말한다.

 

4. “공급인증기관이란 법 제12조의8에 따라 지정되고 법 제12조의9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법 제31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센터와 전기사업법 제35조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를 말한다.

 

5.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이하 공급인증서라 한다)”란 법 제12조의7 1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6.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란 공급인증서의 발급 및 거래단위로서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공급된 MWh 기준의 재생에너지 전력량에 대해 가중치를 곱하여 부여하는 단위를 말한다.

 

7. “태양광 대여사업이란 태양광 대여사업자가 주택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설비가 설치된 주택 등에서 납부하는 대여료와 REP 판매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을 말한다.

 

8. “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이하 생산인증서라 한다)”란 제6조의2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9. “REP(Renewable Energy Point)”란 생산인증서의 발급 및 거래단위로서 생산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생산된 MWh기준의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에 대해 부여하는 단위를 말한다.

 

10. “동일사업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등록증의 등록번호 또는 대표자(성명)가 동일한 사업자를 말한다.

 

11. 재생에너지 개발공급협약(RPA)”이란 정부와 에너지공급사간에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해 체결한 협약을 말한다.

 

12. 부생가스란 영 별표 1의 폐기물에너지 중 화석연료로부터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폐가스를 말한다.

 

13. 정산기관이란 영 제18조의11에서 정의한 의무이행비용을 산정하고 공급의무자에 대한 의무이행비용 정산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한국전력거래소를 말한다.

 

14. 징수기관이란 영 제18조의11에 근거하여 의무이행비용의 회수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한국전력공사를 말한다.

 

15. “혼합의무자란 법 제23조의21항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연료를 수송용 연료에 혼합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