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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전지 기술실용화 관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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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92회 작성일 20-12-09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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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실용화 관련 법 우리나라의 기술실용화 관련 법률로서 1972년 제정된 ‘기술개발촉진법’은 공공기술의 소유 권을 대학, 출연(연)구기관 등 주관연구기관에 부여하였으며, 2000년 제정된 ‘기술이전촉진 법’에 따라 기술 실용화 촉진을 위한 지원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2006년 ‘기술이전촉진법’이 ‘기술이전 및 실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 되면서 기술 가치 평가, 기술 금융 강화 등 초기실용화 부문의 시장실패 영역으로 정책이 이동하면서 기술실용화 중심의 지원시책이 확충되었다. 

최근 들어서는 대학, 출연(연)구기관 등의 합작투자로 기술 지주회사 혹은 연구소 기업 등을 설립하여 직접 실용화를 추진하면서 기술 실용화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대덕 등 연구개발특구에 위치한 국립연구기관·출연(연)구기관은 기술을 출자해서 연구소 기업(자본금 20% 이상) 설립이 가능하고, 대학이나 특구지역 외에 위치한 연구기관은 보유한 인력․기술․자원 등을 출자하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연구 기관의 경우 자회사 설립가능, 자본금 30% 이상)를 설립할수 있다. 

수소연료전지 실용화 요인 분석 및 육성 전략 방안 연구 - 14 - 구분 내용 연도 기술개발촉진법 - 공공연구 성과에 대한 소유권을 주관연구기관에 부여 1972.12 제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출연(연), 대학 연구원들의 겸직 및 휴직을 통해 창업활성화 1997.8 제정 기술이전촉진법 - 대학, 출연(연)에 기술이전전담조직 설치 의무화 등 - 한국기술거래소 설립을 통한 기술이전, 기술거래 및 실용화 촉진을 위한 종합시책 추진 

2000.1 제정 특허법 - 국공립대학의 직무발명 소유권 인정 - 별도 재단법인으로 기술이전전담조직을 설립하여 직무발명의 소유권 승계 

2001.12 개정 기술이전촉진법 기술이전 및 실용화 촉진에 관한법률 - 기술가치평가와 기술금융 강화 등 기술실용화 중심의 지원시책 확충 

2006.12 개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대학, 대덕 이외 지역에 국공립(연), 출연(연)의 신 기술을 창업하는 전문회사 및 자회사(대학은 제외) 설립을 허용 2007.1 개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법률 - 대학산학협력단의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설립을 허용함 

2007.8 개정 2008.2 시행 <표 2-2> 우리나라 기술 실용화 관련 법률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