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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피뢰시스템 등전위본딩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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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01회 작성일 19-08-12 13:20

본문

목차


1. 피뢰등전위본딩
2. 금속제설비에 대한 피뢰등전위본딩
3. 외부도전성 부분에 대한 피뢰등전위본딩
4. 내부시스템에 대한 피뢰등전위본딩
5. 피보호 구조물에 접속된 선로에 대한 피뢰등전위본딩

본문내용


내부피뢰시스템은 외부피뢰시스템 혹은 피보호 구조물의 도전성 부분을
통하여 흐르는 뇌격전류에 의해 피보호 구조물의 내부에서 위험한 불꽃방전의 발생을 방지하도록 시설하며, 위험한 불꽃방전은 외부피뢰시스템과
다음과 같은 구성요소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다.
가. 금속제설비
나. 내부시스템
다. 피보호 구조물에 접속된 외부 도전성 부분과 선로

1. 피뢰등전위 본딩

등전위화는 다음과 같은 피뢰시스템을 서로 접속함으로써 등전위화를
이룰 수 있다.
- 구조물 금속부분, 금속제 설비, 내부시스템
- 구조물에 접속된 외부 도전성 부분과 선로

1) 피뢰등전위본딩을 내부시스템에 시설할 때, 뇌격전류 일부가 내부시스템
에 흐를 수 있으므로 상호간의 접속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자연적 구성부재를 통한 본딩으로 전기적 연속성이 제공되지 않는 장소의
본딩 도체
- 본딩 도체로 직접 접속할 수 없는 장소의 경우 서지보호장치(SPD) 설치
* 서지보호장치(SPD)는 금속산화물바리스터, 서지억제기, 반도체소자,
스파크갭 등 보호대상물 내의 2점 사이의 서지전압을 제한하기 위한 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