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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보호장치(S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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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13회 작성일 21-10-05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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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서지보호장치(SPD)는 과도적인 과전압을 제한하고 서지전류를 분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장치를 말하며, 그동안 피뢰기, 어레스터, 보안기 등과
같이 다양하게 불리기도 하였다.
서지보호장치는 용도에 따라 전원용과 통신용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전원용 서지보호장치는 50/60Hz 교류에서 정격 1000V 까지의 전원에
접속하는 기기를 보호하기 위해 시설하는 것으로 서지전압을 제한하고, 서지
전류를 분류하기 위해 1개 이상의 비선형소자를 내장하고 있는 장치이다.

2. 서지보호장치의 시설기준

1) 전기설비기술기준 판단기준 제18조(접지공사의 종류) 제7항

전기설비의 접지계통과 건축물의 피뢰설비 및 통신설비 등의 접지극을
공용하는 통합접지(국부접지계통의 상호 접속으로 구성되는 그 국부접지계
통의 근접구역에서는 위험한 접촉전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가 접지
계통)공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항의 규정에 따르며, 낙뢰 등에 의
한 과전압으로부터 전기설비 등을 보호하기 위해 KS C IEC 60364-5-53-
534 또는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기술지침 KECG 9102-2011 에 따라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