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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전화재경보기(내선규정 제1480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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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83회 작성일 19-08-12 13:21

본문

목차


1. 누전화재경보기의 시설을 필요로 하는 건축물
2. 시설방법


본문내용


1480-1 누전화재경보기의 시설을 필요로 하는 건축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저압의 전로가 시설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 전로에 지락이 발생했을 때에 자동적으로 경보를 울리는 누전화재
경보기(이하 “경보기”라 한다)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문화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중요문화재, 중요민족자료사적
혹은 중요미술품으로 인정되는 건조물
② 다음에 명시하는 건축물로 연면적 150㎡ 이상의 곳
가. 여관, 호텔 등 숙박업소
나. 기숙사 또는 공동주택
다. 공중목욕탕
③ 다음에 명시하는 건축물로 300㎡ 이상의 곳
가. 극장, 영화관, 연예장 또는 관람장
나. 공회당 또는 집회장
다. 카바레, 싸롱, 나이트크럽 기타 이와 유사한 곳
라. 유기장 또는 연회장
마. 대합실 기타 이와 유사한 곳
바. 음식점
사. 백화점 또는 슈퍼마켓
아. 병원, 진료소 또는 조산원
자. 노인복지시설, 유료노인유숙시설, 구호시설, 갱생시설, 아동복지시설
(모자원 및 아동후생시설은 제외한다), 신체장애자갱생원호시설(신체장애
자를 수용하는 것에 한한다) 또는 정신박약자 원호시설
차. 유치원, 맹아학교
카. 공장 또는 작업장
타. 영화스튜디오 또는 텔레비전스튜디오

참고 자료


2010년판 내선규정(대한전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