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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C 150 해설 ---대한전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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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30회 작성일 22-03-21 08:16

본문

< 인용 >

151 피뢰시스템의 적용범위 및 구성
1. 전기전자설비가 설치된 건축물·구조물로서 낙뢰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것 또는 지
상으로부터 높이가 20 m 이상인 것
2. 저압전기전자설비
3. 고압 및 특고압 전기설비


151.2 피뢰시스템의 구성
1. 직격뢰로 부터 대상물을 보호하기 위한 외부피뢰시스템
2. 간접뢰 및 유도뢰로부터 대상물을 보호하기 위한 내부피뢰시스템​

 

<질문>

1. 적용범위가 상기와 같은데, 1,2,3을 모두 적용한다면 모든 전기설비에 피뢰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특히, 실외에 설치된 전기설비의 경우 모두 직격뢰로부터 대상을 보호하기 위해 외부피뢰시스템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외부피뢰시스템으로 언급된 수뢰부, 인하도선, 접지극 시스템을 갖춘 "피뢰침"이 실외에 있는 모든 전기설비에 설치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예: 실외 지면 높이 부근에 설치된 전기설비)

이는 건축법에서 요구하는 사항(20m 이상 적용)과 서로 일치 or 일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답변글 담당부서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귀하께서는 건축법에서 규정한 피뢰설비 설치 기준과 KEC의 피뢰시스템 기준이 일치 혹은 일관성이 없음을 문의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가 질의한 KEC 151.1 피뢰시스템의 적용범위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의 건축법에 명시한 피뢰설비 기준 중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곳(옥내에 설치된 전기전자설비), 낙뢰보호가 필요한 저압전기전자설비와 고압·특고압 전기설비로 볼 수 있습니다전기전자설비가 설치된 건축물·구조물은 높이에 관계없이 들판에 노출된 것과 같이 낙뢰의 우려가 있으면 피뢰시스템을 설치해야 하고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m 이상인 경우에는 피뢰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아울러 본 조항은 저압고압특고압 전기설비와 전자설비 중 낙뢰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한 취지에 맞춰 아래와 같이 개정 검토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KEC 151.1 적용범위

낙뢰로 인한 과전압으로부터 전기설비의 손상감전 또는 화재의 우려가 없도록 다음과 같은 경우 피뢰시스템을 시설하여야 한다.

1. 전기전자설비가 설치된 20m 이상의 건축물·구조물

2. 저압고압특고압 전기설비 및 전자설비로서 낙뢰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경우

 

4. 또한 KEC 150의 피뢰시스템은 전기설비에 한하여 적용함을 알려드리며건축법에서 규정한 피뢰설비 설치기준 등에 대하여는 관련 기관에 문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