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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조명관련 법규 및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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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55회 작성일 19-08-12 13:22

본문

목차


1. 조명관련 법규
2.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지침
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4. LED 조명관련 표준


본문내용


1. 조명 관련 법규
A. 전기설비 기술기준 판단기준
제170조(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배선기구의 시설),
제177조(점멸장치와 타임스위치 등의 시설),
제241조(풀용 수중 조명등 등의 시설),
제242조(비행장 등화 배선의 시설) 등이 있음
* 제177조(점멸장치와 타임스위치 등의 시설)
① 조명용 전등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점멸장치를 시설하여야 함
1. 가정용 전등은 등기구마다 점멸이 가능하도록 할 것. 다만, 장식용 등기구(샹들리에, 스포트라이트, 간접조명등, 보조 등기구 등) 및 발코니 기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국부 조명설비는 그 조명대상에 따라 점멸할 수 있도록 시설할 것
3. 공장, 사무실, 학교, 병원, 상점, 기타 많은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장소
(극장의 관객석, 역사의 대합실 주차장, 강당,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자동 조명제어장치가 설치된 장소를 제외한다)에 시설하는 전체 조명용 전등은 부분 조명이 가능하도록 전등군을 구분하여 점멸이 가능하도록 되, 창(태양광선이 들어오는 창에 한 한다. 이하 이 호에서와 같다.) 과 가장 가까운 전등은 따로 점멸이 가능하도록 할 것.
다만, 등기구수 6개 이내로 구분한 전등군의 전등 배열이 1렬로 되어있고 그 열이 창의 면과 평행이 되는 경우에 창과 가장 가까운 전등은 로 점멸이 가능하도록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4. 광 천장 조명 또는 간접 조명을 위하여 전등을 격등 회로로 시설하는 우에는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공장의 경우 건물구조가 창문이 없거나 제품 생산이 연속공정으로 한 줄에 설치되어 있는 전등을 동시에 점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한하여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6. 가로등, 보안등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공중전화기를 위한 조명등용 분기회로에는 주광센서를 취부하여 주광에 의해서 자동 점멸하도록 시설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