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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본딩바와 LPZ 경계에서 본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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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65회 작성일 19-08-13 12:02

본문

< 본딩바 >

본딩 바는 다음의 사항을 본딩하기 위해 시설해야 한다.


 - LPZ에 인입하는 모든 도전성 인입설비(직접 또는 적절한 SPD의 사용)
 - 보호접지도체(PE)
 - 내부시스템의 금속 부분 (캐비넷, 외함, 선반 등)
 - 구조물의 내부와 주변에 서 LPZ의 자기차폐
효율적인 본딩을 위해서 다음의 시공규칙은 중요하다 :
 - 모든 본딩 대책에 대한 기본은 낮은 임피던스 본딩망이다.
 - 본딩 바는 가능한 가장 짧은 경로를 통해 접지시스템에 접속한다(0.5m 이하의 본딩 도체 이용)
 - 본딩 바와 도체의 재료와 수치는 5.5절의 규격따른다 (KS C IEC 62305-4 )
 - SPD는 충전도체에 유도되는 전압강하가 최소가 되도록 본딩 바에 가능한 가장 짧게 접속한다.
 - 회로(SPD 이후)의 보호되는 쪽에서 회로루프를 최소화하거나 차폐케이블 또는 케이블 덕프를 이용하여 상호유도의 영향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 LPZ 경계에서 본딩 >

LPZ가 정의되는 구역에서 LPZ의 경계를 관통하는 인입설비(금속관, 전원선 또는 신호선)와 모든 금속 부분을본딩해야 한다.
비고 - 서로 상반되는 요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LPZ1 인입설비의 본딩은 관련된 인입설비망 공급자와 함께
          협의한다.(전기사업자 또는 통신사업자)
본딩은 경계 입구점에 가능한 가깝게 설치된 본딩 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가능하면 인입설비는 같은 장소에서 LPZ로 들어와 같은 본딩 바로 접속한다. 만약 다른 장소에서 LPZ로 인입설비가 들어온다면, 각 인입설비는 본딩 바에 접속되어야 하고, 이 본딩 바는 서로 접속되어야 한다.
결국 환상 본딩 바(환상 도체)에 본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등전위본딩 SPD는 LPZ 내부의 내부시스템에 접속되는 인입선을 본딩 바에 본딩하기 위해서 항상 LPZ의 입구
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 상호 접속되거나 확장된 LPZ를 이용하며 필요한 SPD의 수를 줄일 수 있다.
각 LPZ경계에 본딩된 차폐케이블 또는 상호 접속된 금속케이블 덕트는 한개의 접속 LPZ에 같은 레벨의 LPZ를
여러 개 상호 접속하거나 또는 다음 경계에 LPZ를 확장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