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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피뢰시스템의 필요성과 경제적 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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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37회 작성일 20-02-0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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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뢰시스템의 필요성과 경제적 이점

*피뢰시스템의 필요성
사회적 가치 L1, L2, L3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보호대상물에 대한 피뢰시스템의 필요성이 평가되어야 한다. 대상물에 대한
피뢰시스템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KS C IEC 62305-2에 기술된 절차에 따라 리스크평가를 해야 한다.
- R1 : 인명 손실에 대한 리스크
- R2 : 공공시설의 손실에 대한 리스크
- R3 : 문화유산 손실에 대한 리스크
만약 위험성이 R(R1 ~R3)허용레벨 RT보다 크다면 피뢰시스템이 필요하다.
                                  R >RT
이러한 경우에, 위험성 R(R1 ~R3)을 허용레벨 RT까지 줄이기 위한 보호대책을 해야 한다.
                                  R ≤RT
보호대상물에 하나 이상의 손실 유형이 나타난다면, R ≤RT의조건이각각의손실유형(L1, L2, L3)에대해만족되어야한다.
사회적 가치가 있는 대상이 낙뢰로 인해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허용위험성의 값은 소관국가기관의 책임 하에 지정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고]
1. 관할권을 갖은 기관이 리스크평가를 할 필요 없이 구체적인 적용에 의한 피뢰시스템의 필요성을 구체화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요구되는 피뢰레벨은 관할권을 갖은 기관에 의해 구체화된다. 어떠한 경우에는, 리스크평가가 이러한 요건에 대한 포기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기술로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

2. 위험성평가와 보호대책의 선정을 위한 절차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KS C IEC 62305-2에 기술되어 있다.

[해설]
소관국가기관이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며, 산업표준심의회 전력기기부회 피뢰설비(IEC/TC81) 전문위원회가 허용위험성에 대하여 결정한다.

* 피뢰시스템의 경제적 이점
보호대상물에 대한 피뢰시스템의 필요성 이외에도, 경제적 손실 L4를 줄이기 위해서 보호대책을 하는 경제적 이점을 평
가하는 것이 유용하다. 이러한 경우에, 경제적 가치의 손실에 대한 위험성 R4를 평가하는 것이 좋다. 위험성 R4의 평가는 허용된 보호대책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경제적 손실 비용을 산출하게 된다.
보호대책을 한 경우 잔존 손실액 CRL과 보호대책의 비용 CPM의 합이 보호대책이 없을 때의 총 손실비용보다 낮다면 피
뢰시스템은 비용면에서 효과적이다.
CRL +CPM < CL
[비고]피뢰시스템의 경제적 이점에 대한 평가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KS C IEC 62305-2에 기술되어있다.
[해설]
IEC/TC81 위원회에서는 2007년 9월에 열린 작업그룹회의에서도 이 규격에 대한 협의가 많이 이루어졌으며, 현재도 IEC62305-2규격의 완성을 위한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부속서 G 에서 손실비용에 대한 계수 CA、CB、CC、Cs 등의 값이 검토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주어진 값은 없다. 따라서 본 규격을 적용하여 보호대책의 비용 효과를 CRL+CPM<CL의 조건을 만족하는 정확한 평가는 할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