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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전위본딩 확인 및 전기적 연속성 측정방법 --한국전기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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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08회 작성일 20-02-21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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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통 • 통합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KS C IEC 60364-4-41(안전을 위한 보호-감
전에 대한 보호)에 적합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관련근거 :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1. 전기설비’ 제19조 제6항)

나. 건축물 • 구조물에서 접지도체, 주 접지단자와 다음의 도전성부분은 등전위본딩하
여야 하며, 건축물 외부로부터 인입된 도전부는 건축물 안쪽의 가까운 지점에서
본딩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케이블의 금속외피는 소유자 또는 운영자의 요구사항
을 고려하여 보호 등전위본딩에 접속하여야 한다.

1) 수도관 • 가스관 등 외부에서 내부로 인입되는 금속배관
2) 건축물 • 구조물의 철근, 철골 등 금속보강재
3) 일상생활에서 접촉이 가능한 금속제 난방배관 및 공조설비 등 계통외 도전부


다. 주접지 단자에 보호 등전위본딩 도체, 접지도체, 보호도체, 기능성 접지도체를 접
속하여야 하며, KS C IEC 60364-5-54 및 KECG9103(등전위본딩에 관한 기술지침)
을 참고할 수 있다.


라. 계통외 도전성부분 등전위본딩은 육안검사로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확인
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기적연속성을 측정한 전기저항값이 0.2Ω이하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