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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외부에 설치된 장비의 보호대책 & 외부 장비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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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56회 작성일 20-05-2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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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에 설치된 장비의 보호대책
외부에 설치된 장비의 예로는 대기, 기상센서, 감시TV카메라, 제조공장의 노출센서(압력, 온도, 유량, 밸브 위치 등) 등의 모든 종류의 센서와 구조물의 외부에 위한 전기, 전자, 방송설비, 지지봉 그리고 돌출용기 등이 있다.


외부 장비의 보호
어떤 장소라도 장비는 예를 들면 직격뢰로부터 장비를 보호하기 위한 국소 수뢰부를 사용하여 보호구역 LPZ 0B의 범위 안에 놓이도록 한다.
 

범 례
1 피뢰침
2 안테나 설치용 기둥
3 난간
4 상호 접속된 보강재
5 LPZ 0B에서 들어오는 선로는 입구에 SPD가 필요하다.
6 LPZ 1(기둥 내측)에서 들어오는 선로는 입구에 SPD가 필요하지 않다.
회전구체의 반경
<가공선과 다른 외부 장비의 보호>
높은 구조물에서, 만약 건물의 꼭대기나 측면에 설치된 장비에 직격뢰가 입사할 가능성이 있으면 회전구체법(KS C IEC 62305-3 참조)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경우 추가 수뢰부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대개의 경우 난간, 사다리, 배관 등은 수뢰부의 기능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다. 몇 가지 유형의 공중선을 제외한 모든 장비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다. 때때로 공중선은 근방의 피뢰도체에 의한 악영향을 피하기 위해서 노출된 장소에 위치해야 한다. 단지 잘 접지된 도체만이 뇌격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공중선 설계는 고유한 자기보호기능을 가진다. 수신기 또는 송신기에 케이블을 통하여 침입하는 과도과전압을 막기 위해서 간선케이블에 SPD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외부 LPS를 이용할 수 있을 때 공중선 지지물을 외부 LPS에 본딩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