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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가동원전 품질등급체계 변경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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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81회 작성일 20-07-17 08:59

본문

가동원전 품질등급체계 변경 현황


Ⅰ. 기본방향
❑ 품질등급 분류체계(Q,T,R,S) 단순화 및 중요 품목에 대한 품질활동 차별화
❑ 국내 품질등급체계(4단계)가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아 해외에서 통용될 수 있는 품질등급체계(3단계)로 전환


Ⅱ. 기본원칙

현행



변경

안전성 등급 (Q)

안전성 등급 (Q)

안전성영향 등급 (T)

안전성영향 등급 (A)
또는 일반산업 등급 (S)

신뢰성 등급 (R)

일반산업 등급 (S)

일반산업 등급 (S)



✱ 미국, 일본, 대만의 원전 운영 현황

: 품질등급체계를 대부분 3단계(Q, Augmenteded-Q, Non-Q)로 운영


Ⅲ. 품질등급 분류 : 한수원(주) 품질보증계획서 참조

품목 또는 용역이 원자력발전소 안전성 및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도 에 따라 다음과 같이 품질등급을 Q, A, S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안전성등급(Q)

고장 또는 결함 발생시 일반인에게 방사선 장애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미칠 가능성이 있는 원자로 및 원자로의 안전에 관련된 품목 또는 용역

2. 안전성영향등급(A)

안전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해당되지 않으나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품목 또는 용역은 A등급으로 분류 관리하며, 설계, 구매, 시공 및 운전을 위해 지정되어 있는 적절한 품질보증요건이 적용된다.

1) 규제요건에서 품질보증이 요구되는 품목
2) 내진범주Ⅱ 구조물 및 해당기기의 구조적 건전성 유지와 관련된 행거 또는 지지물
3) 원전 운영경험과 해외원전 사례 등을 감안하여 발전사업자 스스로 기능의 중요도에 의해 선정한 품목으로, 동력변환 및 전력생산설비 중 발전정지 유발기기 또는 비상운전 절차와 관련되는 주요설비 등

3. 일반산업 등급(S)

상기 Q, A등급으로 분류되지 않은 품목이나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