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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피뢰설비에 관한 보호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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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32회 작성일 21-03-0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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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뢰설비에 관한 보호대책

피뢰대책은 손상의 유형에 따라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적용된다.

1. 접촉전압 및 보폭전압에 의한 인축에 대한 상해를 줄이기 위한 보호대책

가능한 보호대책은 다음과 같다.
- 노출도전성 부분의 적절한 절연
- 메쉬접지시스템을 이용한 등전위화
- 물리적 제한과 경고표시

[비고]1. 등전위화는 접촉전압에 대해 효과적이지 않다.
[비고]2. 구조물 내부나 외부의 대지 표면저항률의 증가는 인체에 대한 위험을 줄인다.


2. 물리적 손상을 줄이기 위한 보호대책

가능한 보호대책은 다음과 같다.
a) 구조물의 경우
- 피뢰시스템(LPS)
[비고]1. LPS가 설치될 때, 등전위화는 화재, 폭발, 인체의 위험 등을 줄이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며,
              상세한 사 항은 KS C IEC 62305-3에 기술되어 있다.
[비고]2. 방화벽, 소화기, 소화전, 화재경보기, 화재소화설비와 같은 화재의 확산과 전파를 제한하는
              설비는 물리적 손상을 감소시킨다.
[비고]3. 비상구는 인명을 보호한다.

b) 인입설비의 경우
- 차폐선
[비고]지중케이블의 경우, 금속 덕트에 의해 가장 효과적인 보호가 이루어진다.


3. 전기·전자시스템의 고장을 줄이기 위한 보호대책

가능한 보호대책은 다음과 같다.
a) 구조물의 경우
- 단일 또는 조합으로 사용되는 다음 수단으로 구성된 LEMP 보호대책시스템(LP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