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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40회 작성일 23-03-3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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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회로 텔레비전반대말은 'Open-circuit Television', 곧 '개방회로 TV'인데, 우리가 말하는 보통 TV를 말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보여주는 TV를 뜻한다. 그러는 고로 폐쇄회로 TV는 특정목적을 위하여 특정인들에게 제공되는 TV라는 뜻이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CCTV는 유무선으로 밖과 연결되지 않아서 '폐쇄회로 TV'로 불리는 것이다. 좀 더 쉽게 풀이하자면 TV는 방송국이 다른 도시에 있어도 얼마든지 영상 송출이 가능하지만 CCTV는 CCTV가 설치된 구역 안에서만 영상 송출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다.

다만 2020년대 현재 대부분의 감시 카메라는 IP 시스템을 통해 인터넷망에 연결되어 있어, 폐쇄회로가 아니고 개방회로다. 실제로 비밀번호 변경 등 보안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감시 카메라 화면이 인터넷에 실시간으로 유출되는 사례는 많다. 아래 "IP 시스템" 

CCTV를 구성하는 요소는 카메라와 이 카메라가 찍는 영상을 녹화해 줄 DVR(Digital video recorder)로 구성된다.[1] DVR은 영상을 녹화하는 장비로, CCTV를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사실상으로 가장 비싸다. 최소 3만 원대부터 몇 억 원대까지 하는 장치이다. 이 장비의 성능에 따라 녹화 가능 영상의 화질이나 동시 녹화 가능 카메라 수가 다르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무나 볼 수 있는 고속도로에 설치된 교통정보 카메라도 'CCTV'로 부르며, 개방된 장소에 있는 대부분의 "방범용 CCTV"는 관할 정부나 지자체, 또는 해당 구역을 관리하는 기업 소속의 CCTV 관제센터에서 관할하고 감시하고 있다.